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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發 토지거래허가구역 이촌·한강·원효로까지 확대되나
작성자 : 건물닷컴  |  등록일 : 2020.06.29  |  조회수 : 501

 강남·송파동 허가구역 지정 시 용산 연접지도 논의돼"

기획조사 대상지 한강로 1~3가동 등 집값과열시 지정 유력

  

 

정부가 용산정비창 부지와 인근 13곳에 이어 연접지역 한강로1∼3가동에도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을 추가 검토한다.

 

22일 국회와 부동산업계 관계자에 따르면 서울시는 해당지역의 허가구역 지정을 두고 집값 동향을 지켜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국토교통부와 서울시는 협의를 거쳐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지난달 20일 용산 정비창 부지(한강로동, 0.51㎢)와 용산구 한강로동·이촌2동 일대의 정비사업 구역 중 개발 초기단계에 있는 13곳(총면적 0.77㎢)을 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 이는 국토부가 '수도권 주택공급 기반 강화방안'을 통해 용산정비창 부지 내에 도심형 공공주택 등 총 8000가구 공급한다고 발표한 뒤 인근 지역에 집값과열 가능성이 커졌기 때문이다.

 

문제는 허가구역 지정에도 불구하고 개발호재를 탄 용산의 투기수요가 쉽게 잦아들지 않고 있다.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용산 아파트가격은 허가구역지정 이후에도 5월 마지막 주 -0.03%에서 6월 첫째 주 0.02%로 하락 폭을 줄이다 둘째 주 보합세로 돌아섰다. 지난 주에는 0.03%로 상승 전환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부동산불법행위를 단속하기 위한 최초 기획조사 대상으로 잠실 스포츠·MICE 민간투자사업(잠실 MICE 개발사업)이 진행되는 송파·강남구 일대와 함께 한강로1∼3가동, 이촌동, 원효로1가∼4가동을 지목했다.

국회 관계자는 "이미 기획조사 대상으로 손꼽혔던 서울 송파구 잠실동과 강남구 삼성동이 이번 6·17대책 발표 당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였다"며 "서울시는 당초 용산 연접지역도 선제적으로 허가구역지정을 검토했으나 이번엔 빠진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여기엔 6·17대책의 규제범위가 수도권 전역을 아우를 만큼 광범위한 데다 이미 허가구역을 지정한 곳에 대해선 후속 효과와 집값 추이를 조금 더 지켜보자는 의견이 세를 얻었기 때문이란 분석이다.

부동산업계 관계자도 "서울시의 규제정책은 국토부와 협의를 통해 연동하고 있는 만큼 용산에 허가구역이 추가 지정된다면 앞서 기획조사 대상으로 발표한 한강로1∼3가동, 이촌동, 원효로1가∼4가동 등의 연접지역이 주요대상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실제 국토부는 서울과 수도권 집값의 과열추세가 있는 곳엔 선제 조치를 취할 것이란 입장을 여러 차례 밝힌 바 있다.

 

한편 토거래허가구역으로 묶이면 허가대상 토지(주거지역 18㎡, 상업지역 20㎡ 등)를 거래하기 위해선 사전에 용산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주택인 경우 대지지분면적이 이에 해당한다.

 

허가 없이 거래계약을 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이나 토지가격 30% 상당의 벌금을 물어야 한다. 또 해당 토지거래계약은 무효가 된다. 토지 이용도 신고 당시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해야 한다. 이용 의무를 위반하면 3개월 내에 구청장의 이행명령이 내려지며 취득가액의 10% 범위에서 이행강제금도 부과한다. 이밖에 주거용 토지는 2년간 실거주용으로만 이용할 수 있으며 2년간 매매나 임대가 금지된다.

 

[출처 : 뉴스1 김희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