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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부세 1천억 꼼수절세 `신탁부동산` 막는다
작성자 : 건물닷컴  |  등록일 : 2020.06.25  |  조회수 : 857

 기재·행안부, 지방세법 개정추진

다주택자 중과세 회피하려

부동산신탁 통해 명의 분산

앞으론 실소유자에 전액 징수

  

정부가 6·17 부동산 대책으로 법인 설립을 통한 종합부동산세 회피를 차단한 데 이어 부동산신탁을 활용한 종부세 회피 통로도 차단한다. 법인 소유 주택에 종부세 공제액을 폐지해 절세 통로를 막기로 했는데 부동산신탁의 경우도 다주택자들이 신탁을 맡겨 주택 숫자와 과표를 줄이는 방법으로 활용해왔기 때문이다. 올해 세법 개정을 통해 내년 부과분부터는 주택을 신탁에 맡기더라도 종부세는 실소유주에게 징수하도록 법을 바꿔 `꼼수 신탁`을 차단하기로 했다.

 

18일 기획재정부·행정안전부 관계자에 따르면 정부는 부동산신탁을 악용한 종부세 회피를 막는 입법안을 올해 제출할 계획이다.

 

그동안 고가 주택을 여러 채 보유한 사람은 일부 주택을 신탁법인에 맡겨 종부세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었다. 예를 들어 비규제지역에 3주택을 보유한 개인은 본래 다주택자로 취급받아 종부세 공제액이 6억원에 불과하지만, 주택 한 채를 신탁할 경우 다주택자에서 벗어나며 공제액을 9억원 적용받게 된다. 종부세 세율은 주택 가격이 높아질수록 증가폭이 확대되는 누진세율 구조기 때문에 소유주가 분산되면 세율도 사실상 낮아지는 혜택을 볼 수 있다. 제도상 허점이 생겨난 것은 2014년 지방세법 개정을 통해 신탁된 부동산을 신탁자가 아닌 수탁자 소유분으로 계산하면서부터다. 이에 정부는 2014년 개정 사항을 원상 복귀시켜 신탁자(실소유주)에게 종부세 부담을 집중시키는 개정 방안을 준비 중이다. 당초 2014년 개정이 특별한 이유 없이 지방정부 편의를 위해 이뤄진 성격이 강했기 때문이다. 정부 관계자는 "지방세법의 경우 꼼꼼한 징수보다는 징수 효율성을 더 중시하는 원칙 때문에 부동산 명의를 관리하는 수탁자에게 납세의무가 전가된 것"이라고 전했다. 신탁자가 파산상태에 이르는 등의 이유로 징수가 어려워진 경우 수탁자에게 세금을 대신 징수하기 위한 방편이었다.

 

이 같은 제도 개편 후 부동산신탁에 의한 감세 효과는 갈수록 커졌다. 감사원이 발표한 `부동산 임대소득 등 세원 관리 실태`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신탁 부동산이 신탁자의 종부세 과세 대상에서 제외한 데 따라 2017~2019년 3년간 종부세 1037억원(연평균 346억원)을 걷지 못했고, 과세 대상자는 7117명 줄었다. 감소한 종부세 1037억원은 신탁주택에서 357억원, 종합합산토지분 285억원, 별도합산토지분 395억원이다. 정부는 그 대신 지방세 세수 확대를 노렸지만, 2014~2018년 5년간 지방에서 보전한 세액은 560억원(연평균 112억원)에 불과했다.

 

이에 감사원은 "부동산을 신탁하면 종부세 부과 대상에서 빠지거나 낮은 과세율을 적용받게 돼 조세 회피 수단으로 제도가 악용될 수 있다"며 제도 개편을 권고한 바 있다.

 

부동산신탁이란 부동산 소유자가 부동산의 관리·처분·개발을 신탁회사에 위탁하면서 일정액의 신탁보수를 지불하는 것이다. 종류별로 담보신탁, 관리신탁, 처분신탁, 개발신탁이 있다. 이 중에서도 호황을 누리고 있는 게 관리신탁이다. 관리신탁은 말 그대로 신탁은행이 위탁자로부터 재산을 위탁받아 관리해주는 것인데 다주택자들이 절세를 위해 가장 많이 이용하는 신탁이다.

 

[출처 : 매일경제 이지용 기자 / 문재용 기자]